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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3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와 오빠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5. 4. 18. 1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2동 405호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여행을 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소주 2병과 맥주 등을 구입해와 함께 마시고 추가로 소주 2병을 구입해와 함께 마셔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데 성기 포경수술한 부분이 벗겨져 피가 나 더 이상 성관계가 힘들어 지혈을 한 후 야동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데도 계속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계속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수십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사성행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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