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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신호 위반이라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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