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30. 2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교통사고가 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 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경 광주 서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1,5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597,272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6. 10. 25.경 피해자에게 10,7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주식회사 J가 2018. 10. 16.경 위 채권을 피해자로부터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2018. 4.경 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