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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25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18:40 경 전주시 덕진구 C, D 3 층 계단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B( 남, 59세 )으로부터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1 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 층 로비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 진술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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