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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4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 여, 46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5. 23:24 경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205 C 동 104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 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 는 취지로 연락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주거 침입으로 112 신고 하여 송 파 경찰서 문정지 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2017. 6. 6. 00:28 경 경찰관들이 돌아간 틈을 이용하여 재차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6. 6. 00:34 경부터 같은 날 03:3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거 안에 침입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들어오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현관문을 닫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남자하고 펜션에 놀러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갔다고

해도 맞을 것이고, 가지 않았다고

해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 맞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C),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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