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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6. 4. 13. 03:25경 고양시 덕양구 C, 5층에 있는 D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주의 신고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사 F에게 시계를 잃어버렸다며 시계를 찾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고,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야 이 개새끼들아.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88년경으로 피고인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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