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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6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과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20:51경 제1항 기재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계속하여 위 식당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G에 의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지경에 이르자, 입으로 위 G의 근무복 오른쪽 어깨 견장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발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의 순찰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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