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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75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9행 중 “준공예정연월일을 2014. 7. 31.로 정하여 하는 도급하기로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를 “준공예정연월일을 2014. 7. 31.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라.”를 “사.”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중 “마.”를 “아.”로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중 “규정되어 있음을”을 “규정되어 있음은”으로

2. 판단

가. 방조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 중 “2998.”을 “1998.”로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중 “4)”를 “5)”로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아래 『 4 원고는,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여신약정에 의하면 기성금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A가 1차 기성금 가운데 10억 원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받았어야 할 대출금 6억 5,2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후 이를 공사대금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인 횡령에 해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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