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11,700원...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31.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B 지상의 A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8. 31.까지(착공일 2013. 4. 1., 준공일 2013. 8. 31.),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공사대금에 관하여, ①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체결 후 약 10일 이내에, ② 1차 기성금 1억 원을 기초골조마감 및 1층 슬래브 타설시, ③ 2차 기성금 2억 원을 패널설치완료시, ④ 3차 기성금 1억 원을 토목완료 및 준공서류 제출시, ⑤ 잔금 1억 500만 원을 사용승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계약금 및 1차 기성금 외의 은행대출에 의한 공사비 지급시기는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① 2013. 4. 9. 계약금 명목의 5,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② 2013. 6. 18. 1억 450만 원, ③ 2013. 8. 23. 2,200만 원, ④ 2013. 9. 10. 1억 4,600만 원, ⑤ 2013. 9. 11. 3,660만 원, ⑥ 2013. 9. 17. 1,100만 원, ⑦ 2013. 9. 26. 4,000만 원, ⑧ 2013. 10. 18. 3,000만 원, ⑨ 2013. 10. 29. 3,000만 원, ⑩ 2013. 11. 11. 7,700만 원, ⑪ 2013. 11. 26. 3,000만 원, ⑫ 2013. 11. 29. 1,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5억 9,7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도 2,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입주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위 공장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가 2014. 2. 11. 관할관청에 제출되었으며, 2014. 8. 20. 위 공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