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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1169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골 공사 및 강구조물 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8. 20. 건축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 C이 2018. 11.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4. 4. 23. 건축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과정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2015. 5. 1. D과 사이에 E의 사옥 및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50,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2015. 9.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E의 사옥 및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50,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D은 2015. 9. 2. 원고와 사이에 E의 사옥 및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363,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5. 9.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63,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계약보증서 등 발급 과정 원고는 2015. 9. 7. F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피고 회사로 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회사에 교부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공제자를 원고와 피고 회사로 한 근로자재해 공제증권을 발급받아 피고 회사에 교부하여 주었다. 라.

공사대금의 지급 등 1) D은 2015. 9. 9. 그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원고의 법인 계좌로 33,363,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송금 기록사항에는 보내는 자 명의로 피고 회사가 기재되어 원고의 법인계좌에는 보내는 자가 피고 회사로 표시되었다. 2) D은 2015. 9. 5.부터 2016. 5. 16.까지 그 명의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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