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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36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8. 1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지점 9층 사무실 안에서, 상의를 벗은 채 “씨발놈들 이렇게 밖에 못해. 좆 같은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D 방문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D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의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38경부터 11:50경까지 위 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위 피해자 H, 경장 피해자 I, 순경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 등 보안요원 6~7명과 D 손님들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경찰 새끼들도 왔네, 니네 뭐하러 왔어, 좆 같은 새끼들아, 니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해, 좆 같은 것들아 내 돈 내놔,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수 십회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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