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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6373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경 대구 달성구 D 아파트 10동 1001호 소재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태극권 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E(34 세) 을 진맥하면서 피해자에게 “ 신 장, 방광, 대장, 폐, 간, 골수 등이 안 좋아 쑥뜸을 해야만 된다.

” 고 말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후 쑥뜸 시술을 하였다.

쑥뜸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함에 있어서 한의 사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는 쑥뜸을 하지 말아야 하고, 쑥뜸을 하더라도 화상방지를 위한 필터가 있는 쑥으로 뜸을 뜨거나 쑥뜸에 붙은 불이 피부에 닿기 전에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필터가 없는 쑥뜸을 피해 자의 팔, 다리 등 전신 29 곳의 피부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10회에 걸쳐 뜸을 뜨면서 이를 미리 제거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쑥뜸에 붙은 불이 피해자의 피부에 닿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일반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쑥뜸 시술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형법 제 2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쑥뜸 시술 전에 쑥뜸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쑥뜸을 하게 되면 쑥뜸 자리에서 진물이 나게 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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