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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43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에서 마사지를 하면서 의료기기인 고주파 석션 기 등을 다루는 일에 종사해 오던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8. 경 위 D에서 환자의 근육통 등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 고주파 석션 기 ’를 이용하여 E의 등 뒤와 다리부분에 오일 등을 발라 주고, 위 석션 기를 양쪽 발바닥에 갖다 대어 발을 따뜻하게 하는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약 30 ~ 40분 동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위 E의 근육 등을 문지르는 등 안 마를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E의 피부에 열을 가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피부에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에 열이 가해 지는 위 고주파 석션 기를 사용한 과실로 피해자의 발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의 ‘ 양측 족 저부에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인한 농피증과 조직 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고주파 겸용 석션 기 사진, 수사보고(( 주) 아로 코스 매 틱 회신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 고주파 자극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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