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의 사정 “④”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는 사정] ⑤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6. 11. 음식물폐기물 재활용공정을 ‘폐기물 입고 호퍼 투입 혼합ㆍ발효시설 후부숙시설 파쇄ㆍ선별 포장 제품출고’의 순서로 변경허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변경된 공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호퍼 투입’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파쇄ㆍ선별’ 과정 역시 당초 ‘호퍼 투입’과 ‘혼합ㆍ발효시설’ 과정 사이에 있던 것이 ‘후부숙시설’과 ‘포장’ 과정 사이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원고에게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들의 사업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영업정지처분은 과징금 부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및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대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