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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9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 25. 육군 제 5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군무 이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3. 여주 교도소에서 군무 이탈 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교도소에서 특수 절도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7. 28. 그 형기를 마쳤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953』 피고인은 2018. 5. 21. 04:3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E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대시 보드 수납 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970,000원 상당의 F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127』 피고인은 2018. 7. 1. 23:50 경 시흥시 G 빌딩 앞 도로 상에서 주차 중이 던 피해자 H 소유의 I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9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CCTV 영상,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9-7515), 지문사진 및 감정서 [2018 고단 5127]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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