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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1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궁 내 근종을 제거하기 위한 ‘복강경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기 조작 및 시술상의 과실로 대장천공상을 입게 하고, 그 후 피해자의 신체 이상에 대해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범발성 복막염’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D 소재 E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정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7.경 위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4세)가 하혈로 인한 극심한 빈혈 증세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궁 내 근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유하여 2008. 1. 8.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E병원 3층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의 배꼽, 치구(음부두덩), 아랫배 양쪽에 각 1개씩, 모두 4개의 구멍을 뚫어 배꼽으로는 눈 역할을 하는 망원경, 나머지 3개의 구멍에는 포셉, 가위, 석션(흡입기) 등을 각 삽입하여 자궁 내 근종을 제거하기 위한 ‘복강경 자궁적출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위와 같이 삽입한 수술기구로 인해 피해자의 내부 장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만약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시 적절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복강경적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자궁과 대장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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