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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8 2019나2056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3면 14행부터 제14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14행부터 제16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4, 을 31호증, 을 3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L 주식회사는 2016. 10.경 M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그 상호를 주식회사 B(피고의 현재 상호이다

)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의 2017. 3. 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와 S을 사내이사로, U과 V를 기타비상무이사로 각 선임하고, 상임 임원 1명에 대한 2017년도 임원보수 한도액은 6억 원으로 정하되, 임원별 월 보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③ 피고의 2017. 3. 3.자 이사회에서는 “임원 2명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연간 한도액 12억 원 내에서 조정하되, 사내이사의 보수는 당분간 2016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④ C 본사의 관계회사인 지역방송사들은 2016년의 경우에 대표이사의 보수를 연 186,338,400원(월 15,528,200원)으로, 이사의 보수를 연 158,388,000원(월 13,199,000원 으로 각 정하였는데, 지역방송사들 중 하나인 M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위 회사의 이사회는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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