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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8 2017가단32038
보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98,995원 및 그 중 15,498,995원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93,000,000원에...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4. 2. 18.부터 2017. 1. 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4,177,990원의 보수를 받았다.

원고는 2016년 8월부터 사임한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관한 5개월분의 보수 20,889,950원(= 4,177,990원 × 5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0,889,9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8. 50,000,000원, 2015. 5. 26. 30,000,000원, 2016. 6. 29. 15,000,000원 합계 95,000,000원(= 50,000,000원 + 30,000,000원 + 1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20. 그 중 2,000,000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93,000,000원(= 95,000,000원 -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보수청구에 관하여 관련법리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어야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4. 11. 5.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매월 4,300,000원(월 300,000원의 교통비 별도 지급)씩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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