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무소속 D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D를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인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의 음주운전 사실을 이용하여 E을 비방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인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대량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오전 광주 F아파트 101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앱서비스을 이용하여 “널리 이 사실을 전파하여 주십시오, C구청장 E후보는 - 6개월만에 음주운전 2회 - 일년새에 부동산투자로 17억(싯가 30억) 재산증가, 공직자로서 부도덕한 ‘부도덕한’이라는 문구는 앞의 음주운전 사실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로 재산이 증가된 사실도 지칭함으로써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람으로 C구청장으로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G 등 선거구민 163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E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휴대폰 저장자료-2014. 5. 24. 발.수신된 문자메시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위 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