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역신문이자 인터넷 언론매체인 ‘D’의 발행인 겸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E는 2012. 4.경 재ㆍ보궐선거를 통해 C군수로 당선되어 2014. 6.경까지 재직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2014. 4. 21. 예비후보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인천 F에 있는 G B동 2층 나7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의 조카가 경쟁후보인 H을 미행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적발된 바 없었음에도, 위 D 제27호 제3면 및 D 홈페이지에 “E군수의 조카인 I모씨는 H씨를 뒤따라다니다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J’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수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E를 당선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D 및 D 홈페이지에 “E군수의 조카인 I모씨는 H씨를 뒤따라다니다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포함된 ‘J’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사는 E의 조카인 I모씨에 관한 내용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