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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노11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작업반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M회사의 대표이사인 H 또는 그 이사인 L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U회사과 M회사 간에 D초등학교, F초등학교 등의 창호 교체 및 시공마감 공사에 관하여 1억 6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수사기록 제100면), M회사에서 2010. 9. 17. 피고인에게 하도급 대금 잔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46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M회사의 작업반장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없는 점, ②원심증인 I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미장일이 있으니 와서 일하라고 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80면), ③ 피고인은 H과 L를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과 M회사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자인한 점(수사기록 제217면), ④M회사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도급인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을 감독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서, 근로자들이 M회사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거나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M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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