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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7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3. 4. 23.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E에게 임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미지급 임금 일부의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E을 비롯한 12명의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철근반장인 H는 원심법정에서 E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들은 F에서 고용한 것이 맞고, 다만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F에 소개시켜 주고 철근 쪽 일을 주로 하다

보니 피고인을 경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3. 4. 23.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임금을 받았는데 이를 다시 K E은 원심법정에서 L, M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E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K으로 보인다.

에게 송금하였고 K이 그 돈을 다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뒤 이를 K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또한 E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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