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7 2014고단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3. 7. 5.경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47에 있는 중고차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신일에프씨 사무실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과 위 중고차에 대하여 원금 1,50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62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5,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200만 원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원리금 변제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중고차를 구입하면 즉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할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즉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길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업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에게 인도하여 소재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연체금 납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