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O를 통해서 피해자 L에게 “아는 사람의 차가 경매 직전에 있는데 압류를 해제하고 차를 인수하면 저렴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8. 2. P의 명의로 K7 승용차(자동차 등록번호 Q)를 구입하였으나 승용차 구입비용과 관련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1,735만 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2010. 8. 23.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자동차세 체납, 건강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압류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할부금 체납으로 인해 채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012. 2. 20. 할부금 채무 명의자인 P 소유의 주택을 가압류하는 등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압류해제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8. 6.부터 2012. 10. 24.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의 형 R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817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317만 원을 자동차 압류해제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주식회사 우림티앤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수익금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이 크니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