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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1 2016고단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마을 쪽에서 같은 면 대척리 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석 좌측 앞 범퍼로 위 손수레의 좌측 측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1. 04:10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손수레의 좌측 전면과 연결된 통나무 껍질이 벗겨지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위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조사,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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