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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739-7에 있는 다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이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손수레를 피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손수레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CCTV 화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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