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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2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5.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안 행사거리 쪽에서 신기독병원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피해자 E(66 세) 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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