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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에 있는 풍강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평역 방면에서 남평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마을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피해자 C(77세)이 앉아 있는 손수레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손수레와 피해자를 도로 오른쪽 배추밭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5번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E병원)의 각 기재

1. 각 교통사고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조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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