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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2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장마차 물 공급용 손수레를 밀고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6:30 경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비프 광장에서 부평동 족발 골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손수레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손수레를 끌고 간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향에서 도로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손수레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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