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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51068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선정자들과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2012. 4. 3. 접수 2012년 금제2016호로 공탁된 235,045,000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H 제외)은 피고 주식회사 카로스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고, 선정자 H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망 I의 상속인이다.

나. 원고, 선정자들(H 제외), I, J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J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2. 1. 13. 피고 회사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를 양수받았다.

다. 피고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액은 원고 67,419,050원, 선정자 K 23,781,110원, 선정자 L 22,676,910원, 선정자 M 20,037,250원, 선정자 N 51,935,080원, 선정자 O 61,800,590원, 선정자 P 59,780,460원, 선정자 Q 62,264,880원, 선정자 R 73,459,556원, 선정자 S 31,293,190원, 선정자 T 79,599,380원, I 68,555,950원, J 3,714,450원이다. 라.

피고 B, C, D, E, F은 2012. 1. 3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았고, 피고 G는 2012. 2.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단617호로, 피고 C은 2012. 3.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232호로 각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거산(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거산계전’이고 2013. 1. 15. 지금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거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9089호로 채권압류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용산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였다.

순번 당사자 도달일 1 원고, 선정자들(H 제외), I, J 2012. 1. 16. 2 피고 B, C, D, E, F 2012. 2. 1. 3 피고 G 2012. 2. 6. 4 피고 C 2012. 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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