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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6구합3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경 망 B(C생으로 2013. 8.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8,800주(총 발행주식의 50%)를 취득하였고, 2004. 12. 20.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중 10,000주를 추가로 배정받았는데 망인이 그 대금을 납입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와 같이 취득한 총 18,8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349,788,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59,957,600원 및 가산세 76,206,109원(= 무신고 가산세 11,991,52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4,214,589원) 합계 136,163,700원(10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15.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5.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속아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망인의 사업을 도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사실혼 생활 중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E과 부정행위를 하여 결국 원고와 망인은 2004. 12.경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실혼 청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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