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81,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 4. 9.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가, 2005. 1. 24. 양도하였고, 2005. 3. 30. 양도가액 18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242,500,000원으로 보고, 2015. 11.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1,081,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5.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C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C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이 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②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2004. 4. 9. 우리은행에서 송금인을 원고로 하는 30,000,000원, 신한은행에서 송금인을 원고로 하는 49,090,000원, 농협에서 대출자를 원고로 하는 대출금 80,000,000원 합계 159,09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59,083,900원이 출금된 사실, 이후 C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D, C의 동생이라는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