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2011. 10. 7. 사망)가 설립한 비영리 학교법인이다.
원고의 이사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사장을 포함하여 8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출연자 B,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그의 아들인 D가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소속의 경산세무서장은 2013. 7. 9. 출연자 B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C, D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서 원고의 이사 8인 중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1/5을 초과하고, 원고가 D, C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직간접경비(급료 및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포함) 합계 973,811,560원(C 392,802,460원, D 581,009,100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합계 973,811,560원의 증여세(가산세, 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 973,811,560원을 납부한 다음, 2013. 10. 2.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C는 이 사건 조항의 기준 초과이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직ㆍ간접경비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13. 11. 19. 전항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