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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D에게 여러 차례 걸쳐 ‘ 내가 남양주시 E 아파트 건축 사업을 세팅하고 있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대규모 건설사인 동양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되어 토지매매대금에 대해 원리금지급보증을 하기로 했고 곧 사업 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내가 지금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데, 주위 사람을 통해 1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1억 5천만 을 갚아 줄 수 있다.

그리고 대여인이 E 아파트 공사 현장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고 D은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30. 오전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다방에서 D과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차용 일로부터 6개월 간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며, 대여인이 현장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식당 운영권을 약속 드린다 ’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E 공사 부지 매매 협의를 진행하다가 2009. 2. 경 E 공사 부지 소유자 중 한 사람인 I 씨 종중과 매수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시행사라는 주식회사 엠티 엠이 자금 1조 4천억 원을 확보한다고 하고도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여 2009. 12. 경까지 공사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조차 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동양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되었다거나 동양건설이 토지매매대금에 대해 원리금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공사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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