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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120683
대여금
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56,895,121원과 그 중 29,633,554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법무법인(유한) A(앞으로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은 2009. 12. 30.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2) 피고 B, C, D, E는 각각 피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내지 2015년경에 각각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구성원에서 탈퇴하였다.

3) 피고 F은 피고 법인의 사무원으로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사건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4) 원고는 대부업체로서 피고 F이 업무처리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신청인들에게 신청비용을 대여하였다.

나. ‘신용보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2. 20.경 피고 법인을 대리(권한 유무는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함)한 피고 F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법인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사건 등의 의뢰인에게 그 비용을 대출해 주고, 피고 법인이 의뢰인의 대출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이른바 ‘신용보완계약’(앞으로 ‘이 사건 신용보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완계약과 동시에 피고 F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완계약의 내용은 별지 ‘신용보완계약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대출실행 1)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완계약 이후 2012. 11.경까지 피고 F이 업무처리한 회생신청, 파산신청 의뢰인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 F이 지정한 피고 F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2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변제방식은 대출원리금을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매월 분할상환하는 것이고,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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