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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2919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9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B’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C는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장이었다.

나. 이 사건 거래약정서 작성 1) 원고의 직원은 2014. 9. 3.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제휴업체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 한다

). 이 사건 거래약정서는, ① 피고가, 개인회생 등을 의뢰하는 의뢰인 중 대출가능자를 원고에게 소개하면, 원고가 심사 후 대출을 승인하여 수임료 상당을 피고 통장에 입금하는 내용과 ②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 C는 이 사건 거래약정서상 “을”란에 피고 법률사무소의 명판(B 변호사 A)을 날인하고,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피고의 업무용 도장을 날인하였다.

3) C는 이 사건 거래약정서상 “을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4) 원고는 C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 변호사 자격증명서,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다.

다. 개인회생 등 의뢰인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기초하여, 별지2.와 같이, 2014. 9. 17.부터 2015. 4. 23.까지 피고 법률사무소에 개인파산 등을 의뢰한 12명에게 수임료를 대출하고, 이를 피고 통장으로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분할 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5. 14.경 피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다.

3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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