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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91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년 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륜자동차 1대를 구매하고 동대문 구청에 사용신고를 한 뒤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여받아 사용하다가, 1990년 경 위 이륜자동차를 폐차하면서 그 번호판을 떼어 내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8. 4. 16: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VL125 DAYSTAR( 차대번호 : E) 이륜자동차에 위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7. 14:10 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같은 시 같은 구 951 앞까지 약 700 미터의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VL125 DAYSTA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VL125 DAYSTAR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륜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증명서

1.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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