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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단71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B’ CA110E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C) 의 등록 번호판을 차대번호가 D 인 이륜자동차에 잘못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경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잘못 부착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0. 7. 10:00 경 안양시 동안구 E 앞 도로에서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게 단속되기 전까지 안양시 등지에서 위 CA110E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도난 수배차량 상 세 자료,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이륜자동차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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