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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9 2019고단6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강동그린타워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만들어주면 의류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한 후 ‘주식회사 B’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8. 3. 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의 불상의 C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물 5층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위 사무실 서랍에 두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들을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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