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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2328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E 일원 33,597㎡ 지상(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7.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청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7. 9.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2)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동의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2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회답이 없을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2015. 11. 17.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한편, 위 소장 부본은 2015. 12. 10. 피고 B에게 송달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 C에 대해서는 2016. 3. 26., 피고 D에 대해서는 같은 해

5. 10. 각 송달간주되었다.

3) 관련 법률 규정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 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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