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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179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X, 선정자 W, 피고 G,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Y 일대 58,488.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4. 3.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4. 4. 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매도청구 관련 규정 ▣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개정 2009.2.6, 2012.2.1>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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