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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0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0.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0.까지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5. 10. 7.부터 연 5%의 비율로 셈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 5%의 비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보면, 갑 1의 기재만으로 이러한 이자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5. 10. 7.부터 2005. 12. 30.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이자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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