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3. 6.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B 답 1,165㎡, C 답 594㎡, D 전 191㎡ 중 1234/2469 지분, E 답 717㎡, F 답 1,712㎡, G 전 1,279㎡(이하에서는 개별토지를 각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E, F 토지를 무단형질변경하고, B, C, D, E 각 토지와 광주시 H 토지에 허가없이 펜스를 설치한 데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14,733,76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B, C 각 토지를 답에서 전으로 무단형질변경한 것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0. 9,039,1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1 처분은 원고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았고, 설치한 펜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설치가 금지된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등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내려진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1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