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피해자 B, C의 자본으로 ‘애견 생식사료’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B는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고, C은 실질적인 총괄 운영자를 맡고, 피고인은 총괄본부장으로서 전남 화순군 E에 신축 예정이던 건물의 진입로 부지 매입 및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를 받는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공장신축부지 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3. 3. 6. 16,389,000원, 2013. 3. 14. 19,000,000원, 2013. 5. 7. 1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6. 광주 일원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일원에서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61,87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76쪽)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참작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