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의 종업원으로서 생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거제시 E조선소에서 생수대금 14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4. 1.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제시 시내 등지에서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231,4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전과(5년 이내 집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