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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3고단84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 12:19경 거래처 사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E의 통장계좌로 식자재 납품 대금 5,000,000원을, 2012. 12. 28. 19:55경 4,700,000원을, 2013. 1. 3. 20:15경 5,000,500원을 각각 입금케 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14,700,500원을 인출하여 함부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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