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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8고단3543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의 형식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도금을 걸도록 한 후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이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모집한 회원들이 잃은 돈의 70%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사이트 접속 IP 정리 보고), 수사보고서(‘C’ 사이트 접속 IP 에 대한 가입자 조회 회신), 수사보고서(A 도박사이트 ‘C’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C’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CCTV자료 등 확보를 위한 ㈜D 현금 출금 등], 수사보고서[인터넷뱅킹 출금 ㈜D E은행 계좌 IP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인터넷뱅킹 출금 ㈜F G은행 계좌 IP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대포통장으로 보이는 계좌 명의인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C 접속에 관한 사항)

1. 메모장 캡쳐화면, 회원관련 캡쳐화면, 총 로그인수 캡쳐화면, 입금신청리스트 캡쳐화면, 환전신청리스트 캡쳐화면,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H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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