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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0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C'라는 상호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정품 평균시가 1,403,000원 상당의 벨트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1.경까지 총 5,1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평균시가(정품 기준) 합계 3,553,794,500원 상당의 상표권 침해상품(이른바 ‘짝퉁’ 상품) 5,116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사본,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B 사이트 캡처 사본, 각 가입자 인적사항, 택배송장 조회, 주민등록표 조회, 각 현장확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압수수색영장 회신, 접속 IP, 카카오톡 캡처 사본, IP 접속횟수순 정리, IP 정보, IP 회신, 판매내역 회신, E 판매내역, F 판매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회신, 위조상품 판매내역(E 및 F), B 캡처 사본, 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 캡처 사본, 정품가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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