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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0 2020고단532
도박공간개설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2019. 1. 16.경 인터넷에 6개의 컬러볼에 있는 숫자를 바탕으로 언더, 오버, 홀짝 등을 베팅할 수 있는 도박 게임인 ‘파워볼’, 사다리가 좌출발인지 우출발인지, 다리가 세줄인지 네줄인지, 홀수인지 짝수인지 등을 베팅하는 도박 게임인 ‘사다리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C’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계좌(E)로 총 16,530회에 걸쳐 합계 27,685,904,340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로 충전을 해주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게임의 승패로 사이트 가입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파워볼’, ‘사다리게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파워볼’, ‘사다리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2019. 5. 31.경부터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9. 6. 3.경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 4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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