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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3. 대구 수성구 B, E동 1205호 (C건물)에서 피고인의 싸이월드 게시판에 피해자 D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청구된 통지서를 공개하고 댓글에 ‘D찌질!! 저 사람한테 이제 넌 will die!!~ D찌질이랑 E걸레.. 그리고 2세 쓰레기까지 굳이 빌지 않아도 개쓰레기된다네 풉!!^^*’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미니홈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1. 대구 수성구 B, E동 1205호 (C건물)에서 피고인의 싸이월드 게시판에 ‘E걸레 인생이라는 제목 하에 에미 잘못만난 탓!! E걸레!!’라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5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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